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시행 2016.4.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2016.4.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0까지, 별표 11의2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
료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학물질”이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2.”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 삭 제 >
4.”제조자”란 자가 사용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생산, 가공, 배합 또는
재포장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수입자”란 판매 또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들여
오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용기”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
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콘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7.”포장”이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가 담긴 용기를 담은 것을 말한다.
8.”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2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1의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이 1퍼센트(%)
미만 함유된 제제
2.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
는 제제(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