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 보완
기준 | 적용고시 | 개정내용 |
광물·정광
화물자동차 적용범위 |
차량운반 | 정광 또는 광물형태의 고체물질의 경우
자동 밀폐된 상태로 비산방지조치를 한 |
차량 운송시설 칸막이 | 차량운송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액면요동방지장치(방파판) 검사·적합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칸막이 기준을 인정 |
가열· 건조설비 | 제조·사용 | 불가피하게 직접 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공정(정련, 카드뮴제조, 비철금속 제조 등)은 예외로 적용 |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 보완
기준 | 적용고시 | 개정내용 |
차량운송
배관재료 |
차량운송 | ‘금속성’ 재료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관 기준을
부식성 물질 취급이 가능한 PTFE(테프론) 라이닝 배관 등에 확대 적용 |
안전밸브 설치가 제외되는 압력용기 |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지하저장 |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밸브 등의 설치가
제외되는 압력용기기준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에서 안지름 외 폭, 높이, 단면 대각선 길이 150 mm 이하로 일치 |
사외배관 방식전위 | 사외배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포화황산동전극 기준 -0.85V 이하로 일치 |
취급시설 기준 명확화
기준 | 적용고시 | 개정내용 |
운반용기
기준* |
제조·사용
실내·외 보관 |
기준이관
(차량운반시설→제조·사용, 실내·외 보관시설) 용기기준 적용대상 및 사용연장검사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 마련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합격증을 받은 경우(BY KFI),「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 |
저장시설 주입구 | 실내·외 저장
지하저장 |
저장설비의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을 표기 |
호스 기준 |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
고정된 배관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단시간, 임시작업 등)성능이 인정된 호스사용 인정, 사용기한 등안전관리 기준마련 |
취급시설 기준 명확화
기준 | 적용고시 | 개정내용 |
안전관리
시스템 |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
배관설비의 추가안전관리방안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해보호되는 설비 범위를 한정하여 명확화 |
통신설비 중 휴대용 확성기 |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
긴급사태 신속전파를 위한 통신설비 중 휴대용확성기 설치가 가능한 경우‘사업소의 안 면적’을 ‘사업장 전체면적’으로 적용대상을 명확화 |
차량고정탱크 공간용적 | 차량운송 | 차량고정탱크의 공간용적 해석의 혼선예방을 위해 차량고정탱크 적재량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 이하로 규정 |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정비
기준 | 적용고시 | 개정내용 |
긴급세척시설 |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실내·외 보관 |
세안 또는 세척시설로 긴급 상황 시 대처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공정 특성에 적합한
긴급세척시설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기준 보완 |
제조·사용시설 표시 | 제조·사용 | <삭제> |
조명설비
조도 |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실내·외 보관 사외배관 |
유·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는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충분한 조도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 개정 |
사외배관 접지
및 절연설비 |
사외배관 |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배관계는 접지 및 절연조치를 해야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화재·폭발 관련 접지 및 절연조치 기준 적용 제외 |
사외배관
피뢰설비 |
사외배관 |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배관계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화재·폭발 관련 피뢰설비 기준 적용 제외 |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정비
기준 | 적용고시 | 개정내용 |
지하저장시설 적재·하역시설 용량 | 지하저장 | 차량운송시설 고시에서 규정하는 칸막이로 구획할 경우
확산방지시설 용량을 구획된 부분용량의 1/4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외배관 내압시험 | 사외배관 | 내압시험 기준을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2배로 규정하여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시설 기준과 일치 |
차량 운송시설 배관의 가열·보온설비 | 차량운송 | 차량 고정탱크 및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배관설비(개스킷) 기준 정비 |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
배관설비(개스킷 선정, 유·누출 여부 확인 및 조치, 관내 유체제거) 기준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로 이관하고, 일부 문구 수정 |
배관설비(밸브) 기준 정비 |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
배관설비(밸브의 접속, 강도, 개폐속도) 기준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로 이관하고,
일부 문구 수정 |
비상전력설비 적용대상 |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
비상전력설비 적용대상 공정을 기술기준으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