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 보완

기준 적용고시 개정내용
광물·정광

화물자동차 적용범위

차량운반 정광 또는 광물형태의 고체물질의 경우

자동 밀폐된 상태로 비산방지조치를 한
덤프트럭은 운반가능 하도록 인정

차량 운송시설 칸막이 차량운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액면요동방지장치(방파판) 검사·적합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칸막이 기준을 인정

가열· 건조설비 제조·사용 불가피하게 직접 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공정(정련, 카드뮴제조, 비철금속 제조 등)은

예외로 적용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 보완

기준 적용고시 개정내용
차량운송

배관재료

차량운송 ‘금속성’ 재료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관 기준을

부식성 물질 취급이 가능한

PTFE(테프론) 라이닝 배관 등에 확대 적용

안전밸브 설치가 제외되는 압력용기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지하저장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밸브 등의 설치가

제외되는 압력용기기준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에서

안지름 외 폭, 높이, 단면 대각선 길이

150 mm 이하로 일치

사외배관 방식전위 사외배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포화황산동전극 기준 -0.85V 이하로 일치

 

취급시설 기준 명확화

기준 적용고시 개정내용
운반용기

기준*

제조·사용

실내·외 보관

기준이관

(차량운반시설→제조·사용, 실내·외 보관시설)

용기기준 적용대상 및 사용연장검사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 마련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합격증을 받은 경우(BY KFI),「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

저장시설 주입구 실내·외 저장

지하저장

저장설비의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을 표기

호스 기준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고정된 배관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단시간, 임시작업 등)성능이 인정된 호스사용 인정, 사용기한 등안전관리 기준마련

 

취급시설 기준 명확화

기준 적용고시 개정내용
안전관리

시스템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배관설비의 추가안전관리방안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해보호되는 설비 범위를 한정하여 명확화
통신설비 중 휴대용 확성기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긴급사태 신속전파를 위한 통신설비 중 휴대용확성기 설치가 가능한 경우‘사업소의 안 면적’을 ‘사업장 전체면적’으로 적용대상을 명확화
차량고정탱크 공간용적 차량운송 차량고정탱크의 공간용적 해석의 혼선예방을 위해 차량고정탱크 적재량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 이하로 규정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정비

기준 적용고시 개정내용
긴급세척시설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실내·외 보관

세안 또는 세척시설로 긴급 상황 시 대처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공정 특성에 적합한

긴급세척시설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기준 보완

제조·사용시설 표시 제조·사용 <삭제>
조명설비

조도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실내·외 보관

사외배관

유·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는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충분한 조도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 개정

사외배관 접지

및 절연설비

사외배관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배관계는 접지 및 절연조치를 해야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화재·폭발 관련 접지 및

절연조치 기준 적용 제외

사외배관

피뢰설비

사외배관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배관계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화재·폭발 관련 피뢰설비 기준 적용 제외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정비

기준 적용고시 개정내용
지하저장시설 적재·하역시설 용량 지하저장 차량운송시설 고시에서 규정하는 칸막이로 구획할 경우

확산방지시설 용량을 구획된 부분용량의 1/4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사외배관 내압시험 사외배관 내압시험 기준을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2배로 규정하여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시설 기준과 일치

차량 운송시설 배관의 가열·보온설비 차량운송 차량 고정탱크 및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배관설비(개스킷) 기준 정비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배관설비(개스킷 선정, 유·누출 여부 확인 및 조치, 관내 유체제거) 기준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로 이관하고, 일부 문구 수정

배관설비(밸브) 기준 정비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배관설비(밸브의 접속, 강도, 개폐속도) 기준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로 이관하고,

일부 문구 수정

비상전력설비 적용대상 제조·사용

실내·외 저장

사외배관

비상전력설비 적용대상 공정을 기술기준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