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생산하면서 발생 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 할 것이다. 이번에 설명 할 내용은 사업장의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방법을 담당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의 구분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일반폐기물 보관표지
일반폐기물 보관표지

명확히 확인하는 방법

  1. MSDS:15번.법적규제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지정폐기물의 처리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환경부령 제929호, 2021. 7. 6., 일부개정]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1. 29.>[시행일] 제1호라목7)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다음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가) 고상의 지정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등의 유출이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액상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

라)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는 경

4)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지정폐기물 종류별 처리기준

가) 폐산이나 폐알칼리의 경우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체처분하여야 한다.

(2) 고체상태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1)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3) 폐산이나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상태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으로 처분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기름과 물을 분리한 후 남은 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다) 응집·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분하여야 한다.

(마)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바) 삭제 <2011.9.29>

(2) 고체상태의 것[타르·피치(pitch)류는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타르·피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1)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분하여야 한다.

(2) 할로겐족으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라)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縮合)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3) 할로겐족으로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