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

A.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내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제도 시행(‘21.1.16) 이후 2차 제출 유예기간(‘23.1.16)이 경과함에 따라, 법률개정의 취지 및 주요 제·개정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B.사업장에서 해야 할 사항 :

  1. MSDS  작성 기준에 따라서 수정함

  2.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 제출하면 등록번호 자동 발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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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여받은 번호를 MSDS 상단에 기재하여 양도하고

  4. 변경점 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하면서 고객사에 통보하여 최신 정보가 관리되도록 합니다.

  5. msds 정보 조회는 아래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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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험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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