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한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였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 해당 사업장의 공장장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출성형기 내부에서 작업한다는 사실을 작업자로 부터 수차례 보고 받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2023.5)하였다.
또한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재판에 넘겨졌다.
상기 사례로 부터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를 해야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점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기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을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장이 해당 된다. - 반기에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허용 할 수 없는 수준의 경우에는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후 확인이 이루어 져야 하고 명백히 기록관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근로자의 참여속에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의견을 수렴 후 현장에 반영 되도록 하는 안전문화가 형성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