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S-OIL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 혐의를 받은 회사 전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에 대해 무협의 처분이 내려졌고 정유생산본부장 등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협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전신 화상을 입은 하도급 현장소장과 원청 하청의 직원 등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최고안전책임자에게 위임하여 안전에 관한 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무협의 처분하였다.
최고안전책임자의 경우는 위험성 평가 절차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았다.
검찰의 수사 내용은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과 같이 이행되지 않았고 화학물질이 누출 우려가 있는 위험한 상황 이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로 결론을 지었다.
상기 폭발사고에서 인식 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근로자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 - 만약 S-OIL 대표이사가 최고안전책임자를 두지 않고 사업을 하였고 대표이사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이 있다.
- 선임된 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전문가라면 충분히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해 준비가 철저히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에서 판단하는 것은 물적 근거자료와 법 조문에 근거한 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 법에서 정한 기준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다른 중대산업재해에도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사업장에서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잘 이행되고 아울러 서류가 준비 되어 있다면 대표이사의 기소는 면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율적으로 예방 되는 체계가 이루어 지지는 안전문화가 조속히 확산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