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이후 첫번째 실형이 선고되어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자료: KOSHA

중대재해처벌법 실형선고

예전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자) 사망사고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 시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범위 분산되어 명확히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이 어려웠고 대다수는 가벼운 처벌정도로 넘어가서 현실적으로 안전보건 측면에서의 책임자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하기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제강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었으며, 이번 사고로 재판받는 중에도 또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항을 적시하여 첫번째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한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이 요구하는 것(형사처벌)

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 또는 기관의 실질적인 예방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동 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 시 고려사항

중대재해 발 생시 사업장의 규모 및 평소 안전보건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조사하고 지나친 형사처벌이 사업장의 성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설물안전법 등 안전관리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의 준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위법성 판단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정부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전략 1 : 위험성평가를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대재해처벌법전략 2 :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중대재해처벌법전략 3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확산

중대재해처벌법전략 4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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