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가스에 포함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인화성 액체 중 인화점이 35도 이하인 물질의 증기
2. 수소
3. 아세틸렌
4. 에틸렌
5. 메탄
6. 에탄
7. 프로판
8. 부탄
9. 인화한계농도의 최저한도가 13%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 20도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10. 운전온도가 해당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 이상에서 운전 되는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가연성 가스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
(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
화학물질관리법
구 분 | 분류기준 | |
인화성 가스 | 1 | 20℃, 표준압력 101.3 kPa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스.
① 공기중에서 13%(부피비) 이하의 혼합물일 때 연소할 수 있는 가스 또는, ② 연소하한값과 상관없이 공기중의 연소범위(연소상한값-연소하한값)가 12% 이상인 가스 |
2 | 구분 1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0℃,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 범위를 가지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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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화성
가스 |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인화성 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