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4., 환경부 화학안전과>

□ 목적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기술인력 (재)선임 후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시기를 명확히 안내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기술인력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 자격을 갖추고 2년 경과 후 선임 시에는 1년 이내 교육이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 문제점

❍ 현재 선임후 교육이수 시기에 대한 규정에 재선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선임 되었을 때 최근에 받은 안전교육(16시간/2년)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초선임시 기준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 발생

* (예) ‘16.5.3 자격취득, ‘23.4.5 안전교육 이수, ’23.5.2 재선임, ‘24.5.1까지 교육

□ 검토의견

❍ 재선임시 최근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교육주기(2년)를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 안전교육 이수일 예시]

 

선임

이수시기

예시

최초

선임

자격취득 후 2년 이내 선임

– 선임시점 2년 내 안전교육 이수

예) ‘21.2.3일 자격취득, ’22.9.21일 최초 선임

– (최초 교육) ‘24년 9월 20일까지

– (차기 교육) `26년 12월 31일까지

자격취득 후 2년 경과 선임

– 선임시점 1년 내 안전교육 이수

예) ‘20.2.3. 자격취득, ’22년 9월 21일 최초 선임

– (최초 교육) ‘23년 9월 20일까지

– (차기 교육) `25년 12월 31일까지

재선임 최종 안전교육 이수 후 2년 이내 재선임

– 최총 교육일로부터 2년마다 이수

예) ‘22.8.21일 안전교육, ’22.9.21일 재선임

– (차기 교육) ‘24년 12월 31일까지

최종 안전교육 이수 후 2년 경과 후 재선임

– 최초 선임과 동일한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