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 교육 (선박안전법)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의 경우에는 타법에서 정하는 운반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 위험물 젖재차량 운전자 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나 그 세부 내용을 명화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질문)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 재교육 일정이 문자로 왔는데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운송, 적재하는 업무를 하는자가 선박안전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 교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면제(4시간) 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위험물 선박운송 –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교육 면제 조건




*1) 주의해야 하는 사항 :

운송에 관한 위험물 분류 중에서,
제2급 2.2(비인화성, 비독성 가스)제 4급 4.1(가연성 물질), 제 6급 6.2(전염성 물질), 제 7급의 방사성 물질 , 제9급 (기타 위험물질 및 제품)에 해당 되는 물질 취급 시에는 반드시 유해화학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CAN no.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 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할 것이다.

위험물 운송 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상의 위험물 분류

분 류

구 분

정 의

1.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1

순간적으로 전량이 폭발하는 대폭발(mass explosion)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2

대폭발이 아닌 분출(projection) 위험성을 가진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3

대폭발이 아닌 화재 위험성과 소폭풍(minor blast) 또는/그리고 소분출(minor projection) 위험성을 가진 폭발성 물질 또는 제품으로 심한 복사열을 발생시키거나 소폭풍 또는/그리고 소분출을 일으키며 연쇄적으로 연소하는 물질

1.4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5

대폭발 위험성은 있으나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1.6

대폭발 위험성이 없고 극히 둔감한 폭발성 물질

2. 가스

2.1

인화성 가스

2.2

비인화성 가스, 비독성 가스

2.3

독성 가스

3. 인화성 액체

4. 인화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물반응성 물질

4.1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둔감화 된 고체 폭발성 물질

4.2

자연발화성 물질

4.3

물반응성 물질

5. 산화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

5.1

산화성 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 독성 및 전염성 물질

6.1

독성 물질

6.2

전염성 물질

7. 방사성 물질

8. 부식성 물질

9. 분류 1 내지 분류 8에 속하지 않으나, 운송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UN의 TDG(ECOSOC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에 설치된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 이하 “TDG”라 한다)가 지정한 물질이나 제품

 

 

GHS에 따른 분류 표시(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 소방청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RTDG에 따른 분류 표시( Class 1 ~ Class 9)

위험물 선박 운송 기준 – 해양수산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