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별표 17] <개정 2016. 8. 2.>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인 경우  첨부의

기준에 따라서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