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용기의 정기성능검사와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에 설명하고자 한다. 사업장에서 정기검사를 수행 시  외주업체에 처리하는 방법과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KFI(소방산업기술원)에 직접 신청하고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운반용기 정기성능검사
(자료: 화학물질관리협회)

정기성능검사 사전 준비사항

  1. 압력게이지(2kpa ~ 100kpa ) 
    다수의 용기 검사 시 Quick Coupling을 사용하면 검사시간을 많이 단축 시킬 수 있음
    안전변 기밀시험 kit
    금속제 용기 상부
  2. 공기 압축기 및 block valve
    공기량 조절이 쉽도록 Globe type 밸브 설치를 권고함
    압축공기라인
    금속제 용기 하부
  3. 숫자 철인(0~9번), 망치
    알루미늄 명판을 탈착한 후 시험일자와  차기 시험일자를 철인하며, 아래쪽의 합격표시는 당일 검사 후 KFI에서 표시함
    철인 KFI
  4. 알루미늄 명판을 부착 할 리벳못과 리벳부착기
    KFI 합격까지 종료되면 명판을 리벳부착기를 이용하여 부착하면 됨

사전준비 작업

  1. 심하게 찌그러진 곳이나 파손 된것 수리
  2. 도색이 벗겨진 곳은 전면 또는 부분 도장
  3. 맨홀 패킹 손상여부 확인 후 손상된 패킹 교체
  4. 안전변 작동여부 공기압으로 시험 후 미작동 시 안전변 교체
  5. 그 외의 밸브 등 부속부품의 상태 확인 후 불량제품 교체

검사방법

  1. 육안검사
  2. 기밀검사: 운반용기는 20kPa 공기압력을 가하는 시험 실시
  3. 안전변 검사: 액체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는 65kPa 이하인 압력에서 작동하여  충분한 양의 증기를 방출 할 수 있는 안전장치(안전변) 여부 확인
  4. 표시명판 합격표시 철인 후 리벳으로 부착
  5. 정기성능검사 합격필증 수령

운반용기 검사 수수료

운반용기 수수료
자료: KFI

수납율 (위험물안전관리법)

  • 고체위험물의 경우는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 액체위험물의 경우는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
  • 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의 경우는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
    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

아래는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다. 사고예방 23)에 정해진 사항이므로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참고하여 적정 관리 하면 된다.

화관법 용기 수납율
화관법 용기 수납율

관련법령

위험물 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 기술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에 관한 기술기준

금속제 용기 도면

자료: 상우특수 금속제 용기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