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액상 화학물질의 하역 및 출하장 누출방지설비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실내(실외) 저장 시설

1.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적재, 하역하는 시설의 방지턱 용량: 방지턱 높이 15cm 이상 또는 운송차량 탱크용량의 1/4 이상

( 다만,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이 칸막이로 구성된 경우에는 칸막이로 구획된 용량 중 가장 큰 부분의 용량의 1/4 이상 )

 

1.2 트렌치, 집수조 용량: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이 칸막이로 구성된 경우에는 칸막이로 구획된 용량 중 가장 큰 부분의 용량의 1/4 이상

 

2. 실내(실외) 보관시설

2.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적재, 하역하는 시설의 방지턱 용량: 방지턱 높이 15cm 이상 또는 최대 단일용기의 100% 이상

2.2 트렌치, 집수조 용량: 최대 단일용기의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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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격 및 자료

미국환경보호청(EPA),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SPCC
Guidance for Regional Inspectors, 2013
– 미국환경보호청(EPA), Secondary containment and impracticability
– 캐나다 온타리오 환경보호청, Guidelin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at Chemical and Waste Storage Facilities
– Dow AgroSciences, Bulk storage and handling guide
– KOSHA GUIDE K-1,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G-78, 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등에 관
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P-31, 인화성 액체 이송용 탱크차량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

KOSHA GUIDE D-55-2016

5. 하역 및 출하장의 누출방지설비의 종류 및 적용 기준
5.1 누출방지설비의 종류
(1) 탱크로리 등의 하역 및 출하장에서 액상 화학물질의 외부 확산방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방류턱 (Curbing)
화학물질의 누출 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대상물을 중심으로 둘러친 턱으로 소용량의 누출방지에 적용된다. 탱크로리 하역 및 출하장에 적용될 수 있다.
(나) 액체받이 (Drip pans)
화학물질 취급설비 등의 아래에 설치하여 누출된 화학물질이 포집되도록 한 기름받이이며, 소용량의 누출 시에 적용되며, 고정식의 누출방지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다) 트렌치 (Trench), 지하배수로 또는 드레인 시스템
화학물질의 누출 시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좁고 길게 판 도랑형태의 구조이며, 일반적으로 소량 누출 시에 적용된다. 탱크로리 하역 및 출하장에 적용될 수 있다.
(라) 둑 (Weirs) 또는 다른 장벽
화학물질의 누출 시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둑을 설치하거나 또는바닥면에 구배를 두는 종류의 모든 방식이다.
(마) 저류조 (Retention ponds)
다량의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담을 수 있도록 설치한 저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탱크로리의 피트 또는 집수조와 연결된 폐수집수조 등이 해당된다.
(마) 피트 (Pit) 또는 집수조 (Sump)
탱크로리 하역 및 출하장의 방류턱, 피트 및 집수조에 함께 설치된 화학 물질이 누출될 경우 담을 수 있도록 설치한 저조를 말한다.
(사) 기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누출방지에 적합한 설비 등
(2) (1)항의 설비를 대용량의 집수조 등과 연결하면 해당 설비에서의 대량 누출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화학물질의 누출 시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1)항의 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설비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누출방지설비의 설치 기준
5.2.1 트렌치 설치 기준
탱크로리 등의 차량을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트렌치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트렌치의 설치 위치
(가) 트렌치는 탱크로리 등의 차량의 둘레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탱크로리 등의 사용장소 주변에 불침투성의 담이 있거나 지면이 경사져
서 화학물질이 해당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방향의 트렌치는 생략할 수 있다.
(2) 트렌치의 길이와 트렌치 사이의 폭
(가) 트렌치의 길이는 하역 및 출하장에서 사용되는 탱크로리 등의 차량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나) 차량의 좌우측에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에 트렌치의 사이의 폭은 탱크로리 등이 진입할 때를 고려하여 차량의 폭보다 넓어야 한다.
(다) 경사진 장소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경사에 의해 누출된 화학물질이 해당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트렌치의 길이나 트렌치 사이의 폭은 차량의 길이와 폭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3) 트렌치의 폭은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트렌치에 포집될 수 있도록 20  cm 이상이 권장된다.
(4) 트렌치의 깊이는 15 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트렌치 및 트렌치에 연결된 피트 등의 전체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트렌치의 전체용량은 아래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
(가) 탱크로리 등의 용량 기준
① 탱크로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탱크로리 내에 설치된 1개의 화물창(Compartment)의 용량 중 최대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② 탱크로리의 전체용량은 크지만 아래의 예와 같이 탱크로리 내부에 적재된 용량이 실제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해당 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 사업장의 여러 장소에 동일한 화학물질을 하역할 경우, 처음에는 탱크로리에 다량의 화학물질을 적재하고 있으나, 순서에 따라 하역할 경우에는 탱크로리의 용량이 계속 줄어들어 늦게 하역하는 장소에서는 용량이 감소됨.
(나) 누출량 평가를 통한 기준
① 화학물질을 하역 또는 출하할 때 작업현장에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 고 누출 시 비상대응을 할 수 있는 작업자가 상주하고 있으면 조기대응을 통해 누출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② 탱크로리와 관련된 누출은 연결 호스의 이탈 또는 파열이 많으므로

4.2.4항의 방법을 사용하여 누출량을 평가할 경우 그에 따라 트렌치의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탱크로리와 관련된 누출량 계산 시 탱크로리 본체에서의 누출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 트렌치에 피트 또는 집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밸브 등의 차단장치 없이 폐수처리장 등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용량을 트렌치 용량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라) 트렌치가 폐수처리장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고려 할 수 있다.
하역 또는 출하작업 전에 폐수처리장 등과 연결된 배관상의 차단밸브를 개방하도록 절차서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역 및 출하작업 절차 점검표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이 누출되더라도  트렌치를 통해 폐수처리장 등으로 배출될 수 있으므로 트렌치의 용량  계산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탱크로리 등의 호스 또는 배관의 크기보 다 폐수처리장 등으로 연결된 배관이 작은 경우에는 누출물질이 트렌치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축적되는 양을 고려하여 누출량을 계산하여 야 한다.
하역 또는 출하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트렌치와 폐수처리장 등으로 연결된 배관의 밸브는 차단하여야 한다.
(5) 트렌치의 상부에는 다공질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되 누출된 화학물질이 쉽게 포집될 수 있어야 하며, 차량이 통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최대적재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6) 트렌치 내부 및 트렌치 사이의 바닥 재질은 불침투성이어야 한다.
(7) 트렌치 내부의 작업장 바닥은 중앙을 높게 하여 누출 시 화학물질이 트렌치 쪽으로 흐르도록 1.5 % (길이 100 mm 일 때 높이 1.5 mm) 이상의 기울기를 갖추어야 한다.
(8) 트렌치 내부에 고인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피트 또는 집수조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9) 별도의 피트 또는 집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액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는 이송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5.2.4 피트 (Pit) 또는 집수조 (Sump) 설치 기준
(1) 피트 또는 집수조의 설치 조건
탱크로리 등을 사용하여 화학물질을 하역 또는 출하하는 작업장의 바닥에 적절한 기울기 (1.5%)를 두어 작업 시 누출된 화학물질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고, 기울기에 의해 피트 또는 집수조로 흐르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트렌치 또는 방류턱을 설치하는 대신 피트 또는 집수조를 설치할 수 있 다.
(2) 피트 또는 집수조의 용량
피트 또는 집수조의 용량은 트렌치의 용량 기준과 동일하다.
(3) 피트 또는 집수조의 재질은 불침투성이어야 한다.
(4) 피트 또는 집수조는 트렌치 또는 방류턱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5) 피트 또는 집수조에서 폐수처리장 등으로 연결되는 배관 등을 설치할 경우
에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평소에는 차단밸브 등을 닫아 두어야 한다.

(6) 피트 또는 집수조의 상부는 다공질 구조로 설치하여 실족 또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최대하중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7) 화학물질 또는 폐수가 고일 경우를 대비하여 액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는 이송펌프를 설치하거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5.3 취급물질의 특성별 누출방지설비
5.3.1 인화성물질의 누출방지설비
(1) 누출방지설비의 용량
인화성물질의 하역 또는 출하장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는 소화활동으로 인한 폐수의 양이 많아 4.2항에서 산출한 누출량보다 훨씬 많다.
(2) 누출방지설비의 설치방법
(가)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수의 양을 고려하여 트렌치 또는 방류턱을 설치 할 경우에는 용량이 과도하게 되므로 트렌치 또는 방류턱의 용량 증대 보다는 트렌치 또는 방류턱에 고이는 물질을 폐수처리장 등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나) 누출방지설비에서 폐수처리장 등으로 배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설치된 자동소화설비의 용량, 다른 소화전 2기의 분사량 및 누출물질의 누출량 이상의 물질을 이송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 (나)항에 따라 이송설비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비 상 시에 탱크로리 하역 또는 출하장에 인접한 우수로를 차단하도록 비상대응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5.3.2 점성이 높은 물질의 누출방지설비
(1) 점성이 높은 물질은 작업장 바닥이 불침투성일 경우 확산속도가 매우 느리 므로 트렌치, 피트 또는 집수조 및 방류턱 등과 같은 고정식의 누출방지설비나 이동식의 액체받이와 같은 설비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2) 점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적절한 누출량 및 확산 평가를통해 누출방지조치 및 대응계획을 세울 수 있다.
(3) 점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누출방지조치는 누출량 평가에 따라 모래주머니, 누출방지용 목재 등을 비치하거나 흡습 또는 흡착제를 비치하여 대응할 수 있다.
(4) 비상대응을 통해 점성이 높은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 대응절차서를 작성하고 작업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적절히 훈련되어야 한 다.
5.3.3 대기 상태에서 굳는 물질의 누출방지설비
(1) 외부로 누출되었을 때 굳는 물질은 작업장 바닥이 불침투성일 경우 외부로 의 확산은 발생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별도의 누출방지설비는 필요하지 않다.
(2) 대기 상태에서 굳는 물질의 취급온도가 높아 유동성이 있을 경우에는 5.3.2 항의 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