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시 세부사항을 살펴본다.(편집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화학공장을 설계하여 시공할 경우 취급시설 설치기준 상의 주요 기술기준과 세
부기준을 만족하는 기계적인 준공(Mechnical Completion)을 하여야 하고 이후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 발생되는 화학사고는 대부분 기술기준 및 관리기준에 미흡한 관리로 인하여 현장이 절차서와 일치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에는 현장의 이행 작동성에 맞추어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섬세하게 이루어 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세부 안전진단 내용
[별표 2]
구 분 | 세부 내용 | |
취급물질 위험성 |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 |
취급공정
위험성 |
공정
안전 분야 |
(1) 중화ㆍ방제
흡수‧중화 및 이송설비 등의 관리상태 확인 |
(2) 안전밸브 및 파열판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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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레어스텍, 벤트스텍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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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차단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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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록
Bypass관리 등 운영관리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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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전감시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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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긴급이송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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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사고발생 예방에 관한 안전장치 | ||
전기‧계측 분야 | (1)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 확인
누출감지경보시설 개수, 설치위치, 작동테스트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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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장 및 계측제어설비 확인
현장에서 제어시스템까지 Loop 및 자동제어설비 관리상태 확인, 각종 계측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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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전기 제거 및 접지
각 기기별 Bonding 확인, 접지의 Loop화 및 적정한 저항값 유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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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폭시설
방폭지역 구분에 따른 적절한 방폭시설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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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전력
전력단선도, 연결설비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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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설비 위험성 | (1) 용기 및 저장시설 등 고정기기
두께, 경도, 내‧외면 부식 상태 및 비파괴 검사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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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설비
두께, 경도, 내‧외면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비파괴검사 및 주요 배관의 설계 및 팽창조인트(Expansion Joint), 루프(Loop), 지지(Support) 등이 적정 여부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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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력기계 등 회전기기
진동 및 관리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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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방법
위험성 |
운전
방법 |
(1) 운영매뉴얼의 적정 여부 확인
운전메뉴얼은 공장가동ㆍ운전정지ㆍ비상정지등 각 경우마다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모든 안전원칙이 포함되어 작성되었는지 확인 |
비상
대응 |
(1) 긴급시의 조치사항 확인
화재, 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긴급 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세부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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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
(1)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등 확인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절차 수립과 점검계획 및 점검 후 이에 대한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 (2)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화기작업, 밀폐 공간 출입 등 위험작업 작업 시 필요한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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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검사 분야 | (1) 제7조에 따른 설치‧정기검사 항목
(2) 육안 진단으로 균열(Crack), 전면부식, 국부부식 등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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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야 | 항목별 유지관리 및 적정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