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내

약식 MSDS정보를 게시하거나 MSDS 사본을 취급하는 물질의 가까운 곳에서 비치해야 하고 취급자가 쉽게 접근하여 그 상세 내용을 확인 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1번항목에서 16번 항목까지 있고 분량 또한 7~ 15page에 달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도 그리 많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사업장의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 하고 응용 할 수 있는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MSDS 실무자 tip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경고표지 가장 아래에 표시되는 사업장 정보가 있음
  • 유해성, 위험성
    유해성 위험성 분류 사항이 구분 별로 기재되어 있고 그림문자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서 표시된다.
    신호어(Signal word), H-code, P-code, NFPA Code 등이 기재된다.
    발암성의 경우 반드시 11.번(독성에 관한 정보)에서 Mist 형태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함.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단일물질의 유해성 및 혼합물질의 유해성을 확인 시 개별 물질에 대한 중량비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밀폐공간에서 독성가스감지 경보장치 설계 시 반영 할 수 잇는 TWA, STEL, C 값이 표시됨
  • 물리화학적 특성
    인화성 가스 감지 경보장치 설계 시 감지 기준이 되는 폭발상한(UFL)/하한(LFL) 범위가 기재되어 있고 1차(High) 경보는 폭발하한계(LFL)의 25 % 이하에서, 2차(High high)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50 % 이하에서 경보를 설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차단밸브 등 다른 안전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Interlock을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가스누설경보기 alarm
    가스누설경보기 Alarm 설정
  • 독성에 관한 정보
    건강유해성에 대한 실험결과 값이 기재 되어 있고 실무자가 응용 가능한 정보는 급성독성물질의 판단여부이다.
    아래 급성독성 물질의 분류 기준에서 해당물질 여부를 판단 한다.급성 독성 물질 분류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잔류성 및 분해성, 생물 농축성, 토양 이동성, 기타 유해영향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PSM 작성 시 관련 사항을 기초로 하여 영향범위를 기술 할 수 있다.
  • 운송에 필요한 정보
    UN 번호를 확인 할 수 있으며 , 물질의 형태별로 2가지 이상의 번호가 부여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