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6.4.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이거나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 하고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불연재료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
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5)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過壓) 또는 부압(負壓)에 견딜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거나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6)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미터)까지
나)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다)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미터)까지
7)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8)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은 제외한다.
10)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15㎝ 이상)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물질(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나. 배관, 밸브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배관은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별 개스킷의 재질, 두
께, 종류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5) 배관은 수송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에 설치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 이라 한다)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밸브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취급자가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가)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 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의 물질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브등은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다.
마)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7)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용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8)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풍압·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고,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9)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코팅 및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배관의 접합부분(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물질의 누출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물질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다)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10)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1) 제조·사용 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 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변위 압축기
다)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마) 그 밖의 제조·사용 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12)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13)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사용 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파열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우려가 있는 경우
14) 유해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제조·사용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안전밸브등은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 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16)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 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7) 안전밸브등은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인접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 치되어 있고,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나)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라)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마)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