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가스, 가연성 증기, 가연성 분진 등이 발생되는 구역은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구역에는 취급시설의 표면온도와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AIT(자연발화온도)를 MSDS 9번 항목에서 확인하여 규격에 적합한 방폭기계기구를 설치하여 폭발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데 설계 시 적용해야 하는 정확한 방법을 아래에 설명한다.
물적조건: 폭발성 분위기
에너지 조건: 전기에너지에 의한 점화원 제공
Risk(위험도)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근원적 설계를 해야한다.
방폭기기
Explosion의 Ex로 표기
방폭구조
내압방폭구조(Flame proof, d)
전폐구조로서 용기 내부에서 발생한 점화원에 의해 내부의 가연물이 폭발하는 경우로서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고 접합면이나 작은 개구부를 통해서 전파되는 화염이 없도록 설계된 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pressurized proof, p)
유입방폭구조(Oil immersed proof, O)
안전증 방폭구조(Increased safety proof, e)
본질안전 방폭구조(Intrinsic safety proof, ia, ib)
몰드형 방폭구(Encapsulation proof , m)
MESG(Maximum experimental safety gap ,최대안전틈새)
내용적이 8L이고 틈새 깊이가 25mm인 표준용기 안에 가연성 가스를 채우고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점화시키고 내부에서 발생 된 화염이 용기의 외부로 방출 되어 외부의 폭발성 혼합가스에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결과는 화염이 전파될 수 없는 한계의 틈사이를 말한다.
기기분류
II: 산업용
가스등급
온도등급
IEC, KS C IEC 60079-14와 NFPA 496 Table 4.6.3에서의 표면온도범위의 범위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설비(장치)의 표면온도와 해당 폭발위험장소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AIT와 비교하여 T Class를 선정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etOH의 경우 AIT가 363도 이므로
IEC 기준이라면 최고표면온도 300도 초과를 선정하면 T2, T3,T4, T5, T6 중 하나를 적용한다.
NFPA 496 기준이라면 최고표면온도 300도 이하를 선정 해야 하므로 T2, T3,T4,T5, T6 중 하나를
적용한다.
따라서 결론은 동일한 온도등급이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