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염화티오닐 1차전지
리튬과 염화티오닐 1차 전지의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을 기술하여 1차전자 사업장에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다.
1. 염화티오닐 구조식 및 유해성/위험성정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물반응 시 예상되는 생성물질: HCl, SO2, H2S
140도 이상 가열 시 분해 예상 생성물질: Cl2, SO2, 염화황
2. 화학물질별 관련법령
관련법/화학물질명 | 염화티오닐 | 리튬 |
산업안전보건법 | PSM 제출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 해당없음 | 3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
화학물질관리법 |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
해당없음 |
폐기물관리법 | 지정폐기물 | 해당없음 |
3. 리튬 유해성/위험성정보(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위험물 구분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 7439-93-2 | 1415 |
리튬치환반응
4. 취급물질의 안전대책
1. 물반응성 물질은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액체, 고체 또는 혼합물이므로 물발생 구역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1차 전지 또는 2차전지 LIB의 경우 원료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완제품에 포함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1) 재질: 불연성 재질
2) 계기: 가스감지기(독성, 가연성 각각) 설치하고 High, High High 경보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고 작업현장에는 최소한의 양만 취급해야한다.
4) 소화설비의 경우 취급, 보관의 화재화중에 따라 가연성 가스 감지기를 사용하고 설정값 만족 시 IG(Inerting gas)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경보알람을 울리도록 Interlock 구성한다.
5) 독성물질의 경우에는 독성감지기를 사용하고 옥외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는 방법과 중화제를 살포하여 유해성을 낯추는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3. 산염기 반응 경우에는 산성 중화제(아세트산, 염산 1M), 염기성 중화제(KOH, NaOH 등)를 고려하여야 한다.
5. 화학사고의 정의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관련된 법령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다 바람직한 화학사고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본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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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①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표 5>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고의 종류를 중방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최종판단은 중방센터의 장이 한다.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7호, 이하 “방재센터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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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
전국 화학공업단지와 그 인근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충주 등 7개 지역)를 설치하여 각 관할구역 내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환경부훈령 제15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