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법 10조)

  •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 1)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CMR 물질 :2021년 12월 31일까지
  • 2) 100~1000톤 물질 :2024년 12월 31일까지
  • 3) 10~100톤 물질 :2027년 12월 31일까지
  • 4) 1~10톤 물질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4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제목개정 2018. 3. 2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제목개정 2018.12.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