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급성 독성(acute toxicity)

. 정의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노출시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을 말한다.

. 단일물질의 분류

급성 독성은 구분 1, 2, 3, 4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구분 기준
1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경구 : ATE ≤ 5 (mg/kg 체중)

② 경피 : ATE ≤ 50 (mg/kg 체중)

③ 흡입

· 가스 : ATE ≤ 100 (ppmV)

· 증기 : ATE ≤ 0.5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ATE ≤ 0.05 (mg/L)

2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경구 : 5 < ATE ≤ 50 (mg/kg 체중)

②경피 : 50 < ATE ≤ 200 (mg/kg 체중)

③ 흡입

· 가스 : 100 < ATE ≤ 500 (ppmV)

· 증기 : 0.5 < ATE ≤ 2.0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0.05 < ATE ≤0.5 (mg/L)

3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경구 : 50 < ATE ≤ 300 (mg/kg 체중)

② 경피 : 200 < ATE ≤ 1,000 (mg/kg 체중)

③ 흡입

· 가스 : 500 < ATE ≤ 2,500 (ppmV)

· 증기 : 2.0 < ATE ≤ 10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0.5 < ATE ≤ 1.0 (mg/L)

4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경구 : 300 < ATE ≤ 2,000 (mg/kg 체중)

② 경피 : 1,000 < ATE ≤ 2,000 (mg/kg 체중)

③ 흡입

· 가스 : 2,500 < ATE ≤ 20,000 (ppmV)

· 증기 : 10 < ATE ≤ 20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 1.0 < ATE ≤ 5 (mg/L)

구분 구분 기준
5 급성 독성 추정값(ATE)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경구: 2,000 < ATE ≤ 5,000 (mg/kg 체중)

② 경피: 2,000 < ATE ≤ 5,000 (mg/kg 체중)

③ 흡입: 급성독성(경구, 경피) 구분 5에 상당하는 값

 

2) 흡입독성 시험자료의 해석

가) 흡입독성에서의 한계농도는 4시간 노출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1시간 노출시험에서 얻어진 기존의 시험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스 및 증기는 2로 나누고 분진과 미스트는 4로 나누어 분류기준에 적용한다.

나) 흡입독성에서의 단위는 흡입되는 물질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분진 및 미스트는 mg/L로 나타내며, 가스는 ppmV으로 나타낸다. 액체상 및 증기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증기로 시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mg/L 단위로 나타낸다. 다만, 화학물질이 시험환경에서 거의 가스상에 가까운 증기로 구성된 경우에는 가스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른다.

. 혼합물의 분류

1)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에 따라 단일물질의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2)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는 없지만, 유사 혼합물의 분류자료 등을 통하여 혼합물 전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희석·뱃치(batch)·농축·내삽·유사혼합물 또는 에어로졸 등의 가교 원리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3)혼합물 전체로서 유해성을 평가할 자료는 없지만, 구성성분의 유해성 평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급성독성추정값을 구한 후 단일물질의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가) 모든 성분에 대한 자료가 있거나 추정 가능한 경우

[공식 1]

여기서 Ci = 성분 i의 농도(%)

ATEi = 성분 i의 ATE

※ [공식 1]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급성독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성성분(예를들면 물, 설탕) 및 경구독성 한계 시험인 2,000㎎/㎏ 체중에서 급성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구성성분은 무시하되, 이러한 구성성분은 급성 독성 추정값(ATE, acute toxicity estimate)을 알고 있는 성분으로 간주한다. 또한 급성 독성 추정값(ATE, acute toxicity estimate)을 모르는 구성성분에 대하여 경구, 경피 및 흡입 급성 독성 추정치 간의 외삽, 구조활성관계 등을 통해 예측한 독성 값을 [공식 1]에 적용할 수 있다.

 

나) 일부 성분에 대한 자료만 있거나 추정 가능한 경우

① 이용 가능하지 않은 성분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공식 1]을 적용한다.

② 이용 가능하지 않은 성분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식 2]를 적용한다. 다만, 이때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함량은 별도 표시한다.

[공식 2]

여기서 Ci = 성분 i의 농도(%)

ATEi = 성분 i의 ATE

 

[자료: 화학물질의 분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