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공지역 및 건축물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의 흡입은 인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위험관리의 요소가 된다.

S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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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로그에서는 호흡보호구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루고자 한다.

  1. 개인보호구 또는 개인보호장구,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중 호흡보호구는 유독가스 흡입을 방지하는 유일한 보호구 중 하나이다.

2. 호흡보호구에는 기능별로 2가지로 구분한다.

 2.1 공기정화식 호흡보호구 : 산소농도 18 % 이상 23.5% 미만인 장소에는 사용 가능

        • 방진 마스크
        • 방독 마스크

2.2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 : 산소농도 18 % 미만인 장소에서 사용 가능

        • 송기 마스크
        • 공기호흡기 : 등지게, 용기, 면체 등 포함
          • 충전압력 270 Bar
          • 탈출경보  55 Bar
          • 경보정지  10 Bar

3 공기호흡기 용기검사

4. 용기검사기관 : 가스안전공사, KFI

    •     용기 재검사을 결과 합격 시: 재 충전 가능
    •     용기 재검사을 결과 불합격 시: 폐기
    •     충전 기한 경과 용기 : 폐기

5. 폐기 시 지정기관 통하여 처리 (폐기증명서 발급함)

6. 충전기한 경과 후 재 검사 받지 않고 비치 또는 사용 시 법적 처벌 조항이 적용 된다.

    • Air 실린더  공기 충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

7. 검사 및 재검사를 받지아니하고 양도, 임대, 사용(가스 충전 행위 포함)이 불가하다.

8. 할당보호계수(APF: Assigned Protection Factor)

유해증기가 면체 내부로 유입 되지 않도록 호흡보호구를 밀착되게 착용 후 훈련된 착용자들이 작업장에서 착용 시 기대되는 최소보호 정도치를 의미한다.

기대되는 공기 중 농도(C air)를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노출기준 PEL(Permissible exposure limits) 로 나눈 결과가  APF이며  호흡보호구 선정 시 HR(유해비, Hazardous ratio)보다  APF가 큰것을 선택해애 한다.

예를들면,

Toluen 노출기준 50 ppm

사업장의 실내 건축물 공기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 결과 1500 ppm 으로 가정하면

8.1 유해비 = 1500 ppm / 50 ppm = 30

8.2 APF ≥ HR

8.3 선정 보호구

1) 비전동식 전면형(가스 증기용 방독마스크)

2) 전동식 모든형태(가스 증기용 방독마스크)

3) 송기식 모든형태(가스 증기용 방독마스크)

4) 공기호흡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 이후에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개인보호구 선정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