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유출, 누출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의무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호흡보호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
“보호복”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
“안전장갑”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손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
4)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6)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7) 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8)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ㆍ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의 경우란
1.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운송하는 차량을 운전 중일 경우
2.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
4.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밀폐용기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5. 밀폐형 기기주변 또는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및 감독하는 경우
6. 취급시설 순찰 등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의 비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와 1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방독마스크 또는 3 또는 4형식 보호복으로 충분히 대응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장구로 비치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 2020. 1. 15]
- 1. “화학물질”이란 영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영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1호(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 2. “화학물질용 보호복(이하 “보호복”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한다.
- 3. “전신보호복”이란 신체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한다.
- 4. “부분보호복”이란 신체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옷으로서 상의, 하의, 실험코트, 앞치마 또는 토시 등을 말한다.
- 5. “성능 수준(class)”이란 보호복의 재료, 솔기 및 접합부 등에 대해 시험항목별로 구분된 성능기준의 분류를 말한다.
- 6. “투과(permeation)”란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표면에 접촉(sorption)된 후 내부로 확산(diffusion)하여 내부표면으로부터 탈착(desorption)되는 현상을 말한다.
- 7. “파과시간(breakthrough time)”이란 투과시험 시 시험화학물질이 보호복 재료 표면에 닿기 시작해서 다른 쪽 면에 규정된 파과농도로 검출될 때까지 경과된 시간을 말한다.
- 8. 미스트(Mist)란 기체 속에 부유하는 액체 미립자를 말한다.
3. 사업장에서 개인보호구 공정별 선정기준의 예시
사업장에서 ESG 심사 등을 받는 경우 법적 준수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권고하는 사항들도 조금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직 이나 피난안내도 그리고 아래와 같은 PPE 공정별 선정기준을 요구하는 심사위원도 있다. 사실 준비를 하다 보면 각종 법령에 기반하여 준비하는 사항이 80% 이상이고 Governance 분야의 경우에는 이사회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하기에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실지적인 지속가능경영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선진국과 같이 실제 행동하는 수준과 서류의 내용이 진실성과 일관성있게 기업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며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가버리는 시스템은 지양(止揚) 되어야 겠다.
개인보호구 명칭 |
안전인품 기준
여부 |
공정별 선정기준 | |||||||
안전
인증품 |
자율
안전 확인품 |
**
공정 |
**
공정 |
**
공정 |
**
공정 |
**
공정 |
**
공정 |
** 하역 |
|
안전모
(추락및감전위험방지용) |
O |
O (그 외) | O | O | O | O | O | O | |
안전화 | O | O | O | O | O | O | O | O | |
안전장갑 | O | O | O | O | O | O | O | O | |
방진마스크 | O | O | O | O | O | ||||
방독마스크 |
O | O | O | O | 겸용 | 겸용 | 겸용 |
겸용 |
|
송기마스크 | O | O
(밀폐 공간 작업 시) |
|||||||
전동식 호흡보호구 | O | O | |||||||
보호복 | O | O | O | O | O | O | O | O | |
보안경
(차광및비산물위험방지용) |
O |
O
(그 외) |
O | O | O | O |
O |
||
보안면
(용접용) |
O |
O
(그 외) |
용접 시 |
||||||
귀마개 또는
귀덮개(방음용) |
O |
80 dB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