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연성(可燃性): 불꽃을 내며 불에 잘 타는 물질의 성질
예: 나무, 섬유, 플라스틱,기름 등
1.1 가연성 가스: 공기중에 연소하는 gas로서 폭발한계의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 인것
2. 인화성(引火性):가연성 물질로서 불이 아주 잘붙는 물질의 성질
예, 석유, 기름, 왁스 등
2.1 인화성 gas: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or 최고한도와 최저한도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도에서 gas 상태인 물질
2.2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하에서 인화점이 60도 이하이거나 or 고온, 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PSM 규정량 산정 시의 기준)
2.2.1 인화성 액체(고용노동부 화학물질등의 분류 고시)
표준압력(101.3kPa)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구분 | 구분 기준 |
1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 이하인 액체 |
2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액체 |
3 |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액체 |
4 | 인화점이 60℃ 초과 93℃ 이하인 액체 |
2.2.2 인화성 액체(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분류)
구 분 | 분류기준 |
1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 이하인 액체 |
2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액체 |
3 |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액체 |
2.2.3 인화성 액체(소방청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구분 | 분류기준 |
1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 이하인 액체 |
2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액체 |
3 |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액체 |
4 | 인화점이 60℃ 초과 93℃이하인 액체 |
2.2.4. 인화성 액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3.독성물질(Toxic chemicals)
3.1 급성독성물질: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차례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급성독성 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3.2 독성gas: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이 5000이하 인것(허용농도란 해당gas 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gas의 농도를 말함)
4. 자연발화(自然發火):물질이 상온에서 스스로 불이 붙어 연소되는 현상.
예: 알루미늄분말, 셀룰로즈 , 질화면, 유기과산화물, 니트로글리세린 등
5. 자기연소(自己燃燒):가연물과 산소등을 포함하고 있어 점화점(착화점)이상 온도에 스스로 불이 붙는 현상.
예: TNT, 화약 등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1) 흡입독성에 대한 한계농도는 4시간 노출시험 기준이다. 1시간 노출시험에서 얻어진 기존의 시험자료를 변환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가스 및 증기는 2로 나누고 분진과 미스트는 4로 나눈다.
(2) 흡입독성에 대한 단위는 흡입되는 물질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분진 및 미스트는 ㎎/L로 나타내며, 가스는 ppm으로 나타낸다. 액체상 및 증기상이 혼합되어 있는 증기는 시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에서는 값을 ㎎/L 단위로 나타낸다.
다만, 화학물질이 시험환경에서 거의 가스 상에 가까운 증기로 구성된 경우에는, 가스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른다.
(3) 경구 및 흡입노출에 의한 급성독성 평가에 우선 적용되는 시험동물 종은 흰쥐이며, 급성 경피독성에서는 흰쥐 또는 토끼이다.
(4) 흡입독성 시험결과에서 부식성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다면, 물질 또는 혼합물은 호흡기도에 부식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한다. 호흡기도에 대한 부식성은 피부 부식성과 유사한 1회, 제한된 기간 동안 노출후의 호흡기도 조직의 파괴로 정의된다. 이는 점막의 파괴도 포함한다.
(5) 분류된 혼합물이 다른 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혼합물에 대한 실제 또는 유추된 급성독성 추정치를 [공식 1] 또는 [공식 2]에 사용하여 새로운 혼합물의 분류를 계산할 수 있다.
(6)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른 농약 및 농약원제는 급성독성 구분 5(경구, 경피)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