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on 5/13/2021, refer to KOSHA Guide]
정의
- “인화성 가스”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4호의 인화
성 액체 중 인화점이 35 ℃ 이하인 물질의 증기와 제5호에서 정한 인화성 가스
등을 말한다. 다만, 인화점이 35℃를 초과하고 93 ℃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인
화점 이상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인화성 가스로 본다. - “독성물질”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7호에서 정한사항.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설치장소 및 배치기준
(1)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
배치기준: 누출우려가 높은 인접된 곳에 1개 이상
설비가 2층 이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바닥
이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 설비군에 대하여 각 층별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그 설비군의 바
닥면 둘레 2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설비군의 둘레
1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가)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
(나)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반응 가능성이 높은 다음 반응설비: 바닥면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① 암모니아 2차 개질로
② 아세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
③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
④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반응기
⑤ 석유정제의 중유 직접 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 반응기
⑥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기
⑦ 메탄올 합성반응탑
(라) (다)목 이외 설비로 고온, 고압에 의한 이상 운전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
(마)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
(2)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
(1)항과 같이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대량 누출이 아닌 각
주요장치,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소량 누설되어 공기 비중
에 따라 체류 가능한 다음과 같은 장소
(가)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만, 방유제 내부(2개 이상의
저장탱크 설치로 집합방류둑은 칸막이 둑 설치에 한정)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나)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
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설비군의 둘레
1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3)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 1개 이상
(4)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가열로, 보일러 등 설비: 바닥면 둘레 2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설치기준
설치 개수 산정 시 설비군 형성은 개별설비 또는 여러 설비를
한 개 군으로 묶는 방법이 있고, 설비군 바닥면 둘레 계산은 그림 예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1) 고정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오작동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
(가)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
(나)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
(다) 고전압 및 고주파수 등 전자적 외란(Electronic noise)이 발생하는 장소
(라) 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의 장소
(3)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는 제조사가 제공한 감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
해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어야 한다.
(4) 실내․외,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감지대상 가스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으나 누출되는 가
스의 양, 압력, 온도 및 주변 외부기류 등을 고려한 유효비중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주변 공기의 유속 및 방향은 감지하고자 하는 누출 증기 및 가스의 확산에 영향
을 준다.
(다) 벽, 물받이, 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은 가스 및 증기를 축적시킬 수 있다.
(라) 저 휘발성 액체인 경우에는 감지기를 공급원에 더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감지기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주위 온도는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온도 범위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습기와 응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지기와 접속 전선 및 전선관에는 적절한
배수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 감지기의 위치는 향후 유지 및 교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