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3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삭제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⑧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영업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기준] 

영업허가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환경부령 제911호, 2021. 4. 1, 일부개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5. 30., 2017. 12. 27., 2020. 9. 29., 2021. 4. 1.>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규모이상이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거하여 소량기준 이상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5. 4.]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2021. 5. 4., 제정.]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① 규칙 제31조제4호나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인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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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4.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4호, 2021. 4. 1., 일부개정]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소량 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별표 1 제2호, 제3호에 따른 단위공장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분리된 공간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규제대상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예시)

번호                       CAS_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소량기준  (kg)
순간최대체류기준 보관·저장기준
288 7664-93-9 황산         Sulfuric acid 200 3,000
228 1310-73-2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400 6,000

 

②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부 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별표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저장하는 자.

나.  https://ncis.nier.go.kr에서  대상 유해화학물질 확인

예 1) NaOH

수산화 나트륨, Sodium hydroxide, cas번호: 1310-73-2

규제대상함량정보 – 물질구분, 고유번호, 혼합물(제품)함량정보, 비고 등의 정보가 기재된 표
물질구분 고유번호 혼합물(제품)함량정보 비고
유독물질 97-1-136 수산화 나트륨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예 2) 염산

물질구분 고유번호 혼합물(제품)함량정보 비고
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97-1-203 염화 수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사고대비물질 42 염화 수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결론

  1.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는 기준은 양이 아니라 상기 자료 중 함량정보를 기준으로 함(1차 검토)
  2. 소량기준 이상 사용 한다면 영업허가 대상임(2차 검토)
  3. 해당구역 및 지역에 따라 세부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3차 검토)

 

[참고사항]

  1.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에 대한 규정수량은 별도로 적용됨
  2. 사고시나리오 작성 시 규정수량은 별도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