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소화수조 등) ①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③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
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
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