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방류벽: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피해저감 시설기준
기술기준 |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방류벽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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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방류벽을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벽체를 활용할 수 있다.
(1) 하나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류벽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110% 이상으로 하고, 둘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류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류벽의 용량을 당해 저장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110 %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방류벽의 용량은 당해 방류벽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저장탱크 외의 저장탱크의 방류벽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류벽 내에 있는 모든 설비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과 칸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류벽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다만, 액화상태 기체화학물질 저장탱크의 경우로서 그 물질의 기화율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방류벽의 용량을 11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방류벽의 높이는 0.5 m 이상으로 한다. (3) 방류벽은 실외 저장ㆍ보관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장탱크의 옆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1)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1.5 m 이상 (3-2)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3-3)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 (4)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은 방류벽 내에 저장탱크를 10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4-1) 인화점이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 (4-2) 설치하는 모든 탱크의 용량이 20,000 ℓ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5) 4.1의 (4)에 따라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장탱크(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것에 한한다.) 상호간에 방류벽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탱크와 격벽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발열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방류벽은 철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으로서 물질에 의한 액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물질이 방류벽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7) 방류벽 내의 바닥은 다음에 따른 재료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방류벽 내에는 저장설비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등의 필수설비와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외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9) 방류벽에는 당해 방류벽을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류벽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 충전물 삽입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방지조치를 취한 경우 (9-2) 슬리브 배관 설치 등을 통한 배관의 부등침하방지 및 신축흡수조치를 취한 경우 (9-3) 완충제 삽입 등을 통한 진동흡수조치를 취한 경우 (10) 방류벽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류벽의 외부에 설치한다. (11) 높이가 1 m를 넘는 방류벽의 안팎에는 방류벽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둘레 50 m마다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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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체상체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1 방지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방지턱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송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길이 이상일 것 (2) 방지턱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운송차량 탱크용량(이하 2)-2(3)에서 같다.)의 1/4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2)-2 트렌치 및 집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다. (1) 트렌치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송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길이 이상일 것 (2) 트렌치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3) 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은 운송차량 탱크용량의 1/4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2)-3 2)-1, 2)-2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호에서 정하는 칸막이로 구획할 경우에는 방지턱, 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은 칸막이로 구획된 용량 중 가장 큰 부분용량의 1/4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옥외탱크저장소
Ⅸ. 방유제
-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나.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라.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바.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2)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사.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아.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1)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2)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자.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카.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타.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의 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파.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하.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 제1호 가목·나목·사목 내지 파목의 규정은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호 가목 중 “110%”는 “100%”로 본다.
- 그 밖에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 옥내탱크저장소(제2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이하 “옥내저장탱크”라 한다)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OSHA GUIDE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4. 위험물질 저장탱크 배치
하나의 방유제 내부에는 상호간 반응성 있거나 서로 접촉하여서는 안되는 물질또는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물질이 인화성이면서 급성 독성인 경우에는 하나의 방유제 내부에 동일한 물질의 저장탱크를 배치할 수 있다.
5. 방유제의 유효용량
(1) 하나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방유제 내부에 설치된 저장탱크 중 용량이 가장 큰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각각의 저장탱크가 서로 격리된 구조로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질 저장탱크 주위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배출로 및저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누출된 위험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할 수 있는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가) 저장탱크에서 저조 등까지의 배출로는 누출된 위험물질이 자유로이 배출될수 있도록 1 % 이상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나) 저조 등의 용량은 가장 큰 저장탱크에서 누출된 위험물질을 충분히 저장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
(2) 표준압력(101.3 kPa), 20 ℃에서 가스상태인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는 누출된 위험물질의 기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방유제 내부의 단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방유제의 구조
(1)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 등으로서 누출된 위험물질이 방유제 외부
로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위험물질에 의한 액압(위험물질의 비중이 1 이하인
경우에는 수두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방유제 주위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방유제 내․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유제 내부 바닥은 누출된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의 외면에서 방유제까지 거리 또는 15 m 중 더 짧은 거리에 대해 1 % 이상경사가 유지되어야 한다.
(4) 방유제의 높이는 0.5 m 이상, 3 m 이하로 하고, 내면 및 방유제 내부 바닥의재질은 위험물질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5) 방유제는 외부에서 방유제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창 또는 CCTV 카메라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방유제 관통 배관
(1)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은 부등침하 또는 진동으로 인한 과도한 응력을 받지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 보호를 위하여 슬리브(Sleeve) 배관을 묻어야 하며슬리브 배관과 방유제는 완전 밀착되어야 하고, 배관과 슬리브 배관 사이에는 충전물을 삽입하여 완전 밀폐하여야 한다.
9. 방유제 내부의 배수처리
(1) 방유제 내부의 빗물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폐용 밸브 등은 빗물 등을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잠겨져 있어야 하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잠금장치, 꼬리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유제 내부에 있는 탱크, 배관 등을 보온하기 위해 사용한 스팀의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는 방유제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유제 내부에 응축수 배출설비(배출 포트의 높이가 방유제 높이 이상이고 배출 포트를 통하여 위험물질이 방유제 외부로 배출되지 않은 구조로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배출구 내부 설치 가능 조건).
10. 방유제 내부의 설비
방유제 내부에는 방유제 내부에 설치하는 저장탱크를 위한 배관(저장탱크의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가스누출감지경보기(감지부에 한한다), 계기시스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