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SC 402-채수구와 흡수관 투입구
제4조(소화수조 등) ①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