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자 기술인력 재 선임시 안전교육 이수시기 안내 ]
<2023.5.4., 환경부 화학안전과>
□ 목적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기술인력 (재)선임 후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시기를 명확히 안내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기술인력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 시행(2023.1.1)]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 보완
기준
적용고시
개정내용
광물·정광
화물자동차 적용범위
차량운반
정광 또는 광물형태의 고체물질의 경우
자동 밀폐된 상태로 비산방지조치를 한
덤프트럭은 운반가능 하도록 인정
차량 운송시설 칸막이
차량운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액면요동방지장치(방파판) 검사·적합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DIKE, 방유제, 방류벽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방류벽: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피해저감 시설기준
기술기준
세부기준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
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로 한정
한다)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산업재해 발생건 수 등의 공표)]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Guidelines for Health Examination of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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员工健康检查实用指南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전과 함께 해 온 역사적...
[급성독성(Acute toxicity) – 흡입독성 자료의 해석 기준]
3.1. 급성 독성(acute toxicity)
가. 정의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노출시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을 말한다.
나....
[화학물질 등록 및 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법 10조)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1)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위험물 및 지정수량] – Hazardous materials
법령 개정에 따라 아래 사항 업데이트
예방규정 미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