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점검원이 정상적으로 설비가 가동 중 일상적으로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짧은 주기로 하여 사고가 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점검기준이다.

1. 적용물질: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2. 점검주기: 주 1회

3. 보관주기: 5년

4. 점검내용: 12가지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6)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7)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8)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  는지 여부

9)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10)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참고

[시행 2022. 9.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7호, 2022. 9. 30., 일부개정]
특히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작업 상황별로 호흡보호구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별표2 사항 검토요함
PPE-사고대비물질
[별표 2]

11)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ㆍ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이 있는지 여부

12) 방류벽, Trench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