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무자의 경우 집수시설등의 용량 기준이 해당 시설별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한장으로 취급시설의 종류별 해당되는 피해저감시설을 정리하였다.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의 내용(2023년 8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유하여 사업장에서 설계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화학물질의 관리가 되었으면 한다. 추후 개정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점을 추가로 공유하려고 한다.

피해저감시설 요약(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설치관리 고시(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