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으로서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 대상업종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사업장 -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 신규사업장 : ’17년 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 주요내용
배출영향분석
–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추가오염도, 총오염도)을 조사·분석허가배출기준 설정
– 배출시설에 현재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치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
※ 최적가용기법: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고 현재 기술·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 기법군의 총칭통합허가 신청 및 승인
–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활용한 통합허가 신청 및 승인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인·허가 과정의 편의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화 시스템,
허가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지원가동개시 신고
– 시설 설치·변경 후 시설 가동 전 가동개시 신고 필요
– 허가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확인
– 현장확인 결과 적합 시 지체없이 신고 수리, 부적합 시 6개월 이내 개선명령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
– 운영 초기 비정상가동 우려시설에 대한 시운전기간 부여보고 및 검사
– 허가조건 및 배출기준의 적정성, 허가사항의 이행여부 등 주기적 검사– 허가배출기준 초과여부의 판정
– 판정기준
▶ 대기 :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등
▶ 수질 :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10회 이상 기준 초과
변경 허가 및 신고
– 변경허가
▶ 외부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 새로운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경우
▶ 배출시설 신설 등으로 허가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행정여건이 변화된 경우
– 변경신고
▶ 배출시설 등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연료 등을 변경하거나 배출시설 등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