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2022. 11. 30.(수) 10:00 고용노동부

정부는 11월 30일(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정부 출범 직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총 29회)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 (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전략으로서 추진된다.

중대재해 road map ◈ ’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0.29‱)으로 감축하기 위해,
–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중대재해 road map1.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초석으로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①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여, ②평상시에는 위험성 평가를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③사고발생 시에는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말한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를전면 개편한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으로 확인하고,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Golden Rule) 위반 및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제재한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수사자료에 적시하여 검찰·법원의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동종‧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고가 확산될 우려가있는 경우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산업‧기술 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기준규칙 全 조항(679개)을 현행화한다. 안전보건기준규칙 중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규정*은 처벌이가능하도록 법규성을 유지하되,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대처가필요한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하고 고시, 기술가이드 형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 관리한다.

우리나라 중대재해는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0.9%,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2.6%, 사고유형별**로는 추락‧끼임‧부딪힘 사고가62.6%, 원‧하청별로는 하청 사업장에서 40%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이러한 취약분야를 타겟팅하여 집중 지원‧관리한다.

 

3.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관리자-근로자 등안전보건 주체가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노사가 안전을 ‘법과 규제’가 아닌 ‘당연한 가치’로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4. 산업안전 거버넌스도 재정비 한다.

현재 안전보건정책은 산업안전감독관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효과성을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서비스 전달 기관 간 협업·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