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요한 2가지의 예방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업장의 담당자는 법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컨설팅으로 인하여  준비된 일정에 따라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하며 실제 업무를 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함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환경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 되기를 바란다.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 2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작업의 시작: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제외한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13개 업종 &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 전부를 설치, 이전,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1. 증설, 교체, 개조 등에 의해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 주요구조부변경 시 전기용량
    자료: KOSHA

     

    2.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이설)

    제출대상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ㆍ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다. 건조설비: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제3조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과 관련한 밀폐ㆍ환기ㆍ배기 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제출대상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화학설비”는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단, 영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

3.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용접ㆍ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는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5조제428조제430조제453조제471조제474조, 제607, 제608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ㆍ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끝.

 

참고로,

PSM(공정안전보고서) 경우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1. 반응기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 제외), 추가 설치, 기존 반응기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2.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누출, 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 창고 ,조명설비 등은 제외) 교체 또는 추가되어 증가되는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
  3. Flare stack 설비 또는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