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을 제조, 사용, 보관, 저장 , 이송하는 사업장 중에서 상당한 량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예방규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작성자: 제조소등의 관계인
작성 대상물: 7가지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외대상: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중
1) 보일러, 버너,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2)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7-1. 특수인화물 제외, 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함
작성 내용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