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
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로 한정
한다)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Ⅷ 제4호에 따른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4. 압력계 및 안전장치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라목의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다. 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라. 파괴판

1) 밸브 없는 통기관
가)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
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
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
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
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
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다) 별표 6 Ⅵ제7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가)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
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
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
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
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
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나) 별표 6 Ⅵ제7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7.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을 초과하는 탱
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설치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Ⅷ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
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없는 통기관
1) 지름은 30㎜ 이상일 것
2)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
로 할 것
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
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
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
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
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
어서는 10㎪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1) 5㎪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2) 가목3)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목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
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
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
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
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