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용기의 정기성능검사와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에 설명하고자 한다. 사업장에서 정기검사를 수행 시 외주업체에 처리하는 방법과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KFI(소방산업기술원)에 직접 신청하고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정기성능검사 사전 준비사항
- 압력게이지(2kpa ~ 100kpa )
다수의 용기 검사 시 Quick Coupling을 사용하면 검사시간을 많이 단축 시킬 수 있음
- 공기 압축기 및 block valve
공기량 조절이 쉽도록 Globe type 밸브 설치를 권고함
- 숫자 철인(0~9번), 망치
알루미늄 명판을 탈착한 후 시험일자와 차기 시험일자를 철인하며, 아래쪽의 합격표시는 당일 검사 후 KFI에서 표시함 - 알루미늄 명판을 부착 할 리벳못과 리벳부착기
KFI 합격까지 종료되면 명판을 리벳부착기를 이용하여 부착하면 됨
사전준비 작업
- 심하게 찌그러진 곳이나 파손 된것 수리
- 도색이 벗겨진 곳은 전면 또는 부분 도장
- 맨홀 패킹 손상여부 확인 후 손상된 패킹 교체
- 안전변 작동여부 공기압으로 시험 후 미작동 시 안전변 교체
- 그 외의 밸브 등 부속부품의 상태 확인 후 불량제품 교체
검사방법
- 육안검사
- 기밀검사: 운반용기는 20kPa 공기압력을 가하는 시험 실시
- 안전변 검사: 액체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는 65kPa 이하인 압력에서 작동하여 충분한 양의 증기를 방출 할 수 있는 안전장치(안전변) 여부 확인
- 표시명판 합격표시 철인 후 리벳으로 부착
- 정기성능검사 합격필증 수령
운반용기 검사 수수료
수납율 (위험물안전관리법)
- 고체위험물의 경우는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 액체위험물의 경우는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
- 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의 경우는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
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
아래는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다. 사고예방 23)에 정해진 사항이므로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참고하여 적정 관리 하면 된다.
관련법령
위험물 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 기술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에 관한 기술기준
자료: 상우특수 금속제 용기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