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체육행사 등)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과 질병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를 확인하여 허용 불가 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치 사항을 적용하여 보완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이다.
또한 정부 안전보건정책의 일환으로 OECD 가입국 중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사망재해율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줄일 수 있는 자율적 참여속에서 위험성평가를 근로자의 손쉽게 적용 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가이드 라인이 제시 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위험성 평가 지침을 이해하고 사업장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추후에는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여 올리고자 한다.
해당 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2023. 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개정 前과 비교하면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단계가 생략되었지만 KRAS 시스템에서 위험성 평가 방법 중 빈도강도법으로 추정하여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한다.
제5조의2(위험성평가의 대상)
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제15조제2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수시 위험성평가)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에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위험성평가 재검토(1년 마다 정기적으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하게 할 것
3.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것
4.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ㆍ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
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방법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제9조(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ㆍ보존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10조(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11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9조제2항제2호
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1조제2항에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될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한
다.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중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수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되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2조에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④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
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