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3호, 2022. 12. 12., 일부개정]

 제3절 피해저감 시설기준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방류벽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2. 액체상체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 피해저감 시설기준[별표 1]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방류벽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1)-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방류벽을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벽체를 활용할 수 있다.

(1) 하나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류벽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110% 이상으로 하고, 둘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류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류벽의 용량을 당해 저장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110 %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방류벽의 용량은 당해 방류벽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저장탱크 외의 저장탱크의 방류벽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류벽 내에 있는 모든 설비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과 칸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류벽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다만, 액화상태 기체화학물질 저장탱크의 경우로서 그 물질의 기화율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방류벽의 용량을 11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방류벽의 높이는 0.5 m 이상으로 한다.

(3) 방류벽은 실외 저장ㆍ보관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장탱크의 옆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1)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1.5 m 이상

(3-2)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3-3)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

(4)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은 방류벽 내에 저장탱크를 10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4-1) 인화점이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

(4-2) 설치하는 모든 탱크의 용량이 20,000 ℓ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5) 4.1의 (4)에 따라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장탱크(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것에 한한다.) 상호간에 방류벽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탱크와 격벽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발열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방류벽은 철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으로서 물질에 의한 액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물질이 방류벽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7) 방류벽 내의 바닥은 다음에 따른 재료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구분 재료1 재료2
콘크

리트

– 콘크리트 최소 강도 21 MPa

– 최소 두께 10 cm

– 골재 최대치수 25 mm

– 물-시멘트비 50% 이하

– 슬럼프 120~150 mm 양생 28일 이상

– 모든 콘크리트
도료 – 불필요 – 도료* 시공 또는 동등 이상의 내화학성 처리

* 내산페인트(강산성), 에폭시(강산성 외)

 

(8) 방류벽 내에는 저장설비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등의 필수설비와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외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9) 방류벽에는 당해 방류벽을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류벽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 충전물 삽입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방지조치를 취한 경우

(9-2) 슬리브 배관 설치 등을 통한 배관의 부등침하방지 및 신축흡수조치를 취한 경우

(9-3) 완충제 삽입 등을 통한 진동흡수조치를 취한 경우

(10) 방류벽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류벽의 외부에 설치한다.

(11) 높이가 1 m를 넘는 방류벽의 안팎에는 방류벽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둘레 50 m마다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