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독성 가스 누출 시 빠른 감지를 통하여 작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는 예방설비로서 경보설정값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사업장에 설치된 취급시설에서 발생되는 사고로 인하여 독성을 가지는 화학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경보 설정값(Alarm set point) 도달 시 자동으로 경보를 발생하는 장치이다.
독성물질의 기준
급성 독성 물질 정의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감지기 경보설정방법
방법 1: 밀폐공간 작업 등 작업하기 전 또는 작업 중에 독성가스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한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목적일 경우에는 TWA(Time Weighted Average)값을 사용
자료: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별표1
방법 2: 설비의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독성가스가 누출 되는 경우에는 ERPG-2 값을 사용한다.
ERPG-2 값이 없는 경우에는 AEGL-2, PAC-2, IDLH수치의 10% 순서로 적용 할 수 있다.
IDLH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0.1 x Lc50(30분 노출 급성흡입독성값)
0.01 x LD50 (급성경구독성값)하며 실험동물 체중으로 적용된 값의 변환이 반드시 필요하며
성인체중 70Kg과 성인호흡률 계수 0.4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자료: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붙임.1(2021.6. 화학물질안전원)
인화성 및 독성가스 사용 시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 양압 25Pa 이상 압력을 유지하고 환기설비 고장 시 양압이 유지 되지 않을 경우 경보를 울리고 변전실등 내에 가스를 감지 할 수 있는 검지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폭발위험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폭발위험장소에 변전실등이 시공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