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KOSHA Guide D-11-2012,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사항 중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유해화학물질, 위험물질, 관리대상물질의 흐름을 차단 하여 비상상황에서 화학물질이 역류되어 피해영향범위가 확대 되지 않도록 하는것은 화학사고예방에 중요한 사항이다.

유해화학물질의 감압설비와 그 물질의 반응설비간 배관에는 긴급 시 화학물질이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역류방지밸브 등을 설치한다.

Emergency shutoff valve
긴급차단밸브의 구조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저장탱크 인입 및 출구배관.

다만, 인입배관에 역지밸브(check valve) 등과 같이 역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인화성가스를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설계용량 5 ㎥ 이상의 저장탱크

(나) 급성독성물질 중 1기압, 35 ℃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설계용량 5 ㎥ 이상의 저장탱크

(다) 인화성액체 중 인화점이 30 ℃ 미만인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사방이 벽으로 둘러쌓여 있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설계용량 10 ㎥ 이상의 저장탱크 및 용기

 

(2) 다음 각 목의 탑류의 하부의 출구배관.

다만, 최대운전액면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배관 또는 비상 시에 그 배관이 차단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인화성가스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탑류

(나) 비점(1 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급성독성물질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탑류

(다) 비점(1 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인화성물질의 액체 정체량이 30 ㎥ 이상인 탑류

 

(3) 다음 각 목의 용기(탑류 및 저장탱크류 제외) 하부의 출구배관.

저장탱크 탑류 용기 ESV다만, 최대운전액면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배관 또는 비상 시에 그 배관이 차단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인화성가스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용기

(나) 비점(1 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급성독성물질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용기

(다) 비점(1 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인화성액체의 액체 정체량이 30 ㎥ 이상인 용기

 

(4) 연속으로 운전되는 발열반응기. 다만 회분식 반응기 중에서 반응에 관계되는 하나의 원료라도 한 배치(batch) 동안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우는 해당된다.

반응기 ESV(5) 가열로(heater)의 원료공급 배관 및 연료공급배관. 원료공급 배관의 파손에 의한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작거나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다른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료공급 배관에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열로 ESV(6) 보일러, 소각로 등의 연소설비의 연료공급 배관.

 

(7) 호스 또는 하역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차, 선박, 탱크로리 등에 가연성가스, 또는 가스상의 급성독성물질을 하역하는 배관 및 균압(equalizing) 배관. 다만, 균압배관에 역지밸브(check valve) 등과 같이 역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역용 배관 ESV(8) 호스 또는 하역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차, 선박, 탱크로리 등에 인화성액체, 액상의 유기화합물 또는 가스상 이외의 급성독성물질을 하역하는 배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