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시설기준 –   가. 검지·경보설비
기술기준 세부기준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나)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1)-1 검지·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저장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만, 방류벽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2)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 ~ (2-4)와 같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3)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1)-2 그 외 검지·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실외 저장시설기준
기술기준 세부기준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나)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1)-1 검지·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저장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만, 방류벽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2)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 ~ (2-4)와 같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3)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1)-2 그 외 검지·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KOSHA GUIDE  

  1. 용어
(가)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이라 함은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4호의 인화성 액체 중 인화점이 35 ℃ 이하인 물질의 증기와 제5호에서 정한 인화성 가스등을 말한다.
(폭발한계 농도의 하한(폭발하한)이 13 %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폭발상한-폭발하한)가 12 % 이상인 것으로서 1기압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다만, 인화점이 35℃를 초과하고 93 ℃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상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인화성 가스로 본다.
(다)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이라 함은 독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라) “독성물질”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7호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기체, 증기, 흄,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을 말한다.
(마) “경보 설정값 (Alarm set point)”이라 함은 가스감지 및 경보장치 등이 자동적으로 가스를 감지하여 경보나 기타 출력기능이 작동되도록 미리 정해 놓은 농도를 말한다.
2.설치장소

(1)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
(가)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
(나)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반응 가능성이 높은 다음 반응설비
① 암모니아 2차 개질로
② 에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
③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
④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반응기
⑤ 석유정제의 중유 직접 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 반응기
⑥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기
⑦ 메탄올 합성반응탑
(라) (다)목 이외 설비로 고온, 고압에 의한 이상 운전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
(마)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
(2)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
(1)항과 같이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대량 누출이 아닌 각 주요장치,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소량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 가능한 다음과 같은 장소
(가)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나)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
(3)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
(4)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가열로, 보일러 등 설비

4.2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배치기준
가스누출감지기의 배치 및 설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누출우려가 높은 인접된 곳에 1개 이상.

(가)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
(나)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만,
(다)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반응 가능성이 높은 다음 반응설비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① 암모니아 2차 개질로
② 에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
③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
④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반응기
⑤ 석유정제의 중유 직접 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 반응기
⑥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기
⑦ 메탄올 합성반응탑

(2)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가)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다만, 방유제 내부(2개 이상의저장탱크 설치로 집합방류둑은 칸막이 둑 설치에 한정)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3)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설비군의 둘레
1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나)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

(4)  건축물 내부에 1개 이상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내부

(5) 4.1  바닥면 둘레 2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가열로, 보일러 등 설비

(6) 4.1 (1)항 각호의 설비가 2층 이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바닥이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 설비군에 대하여 각 층별로(2) 및 (3)에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수

(7) 4.2 (1) 내지 (6)항의 설치 개수 산정 시 설비군 형성은 개별설비 또는 여러 설비를 한 개 군으로 묶는 방법과 설비군 바닥면 둘레를 계산하여 산정 할 수 있다.

경보설정

6.1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1)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값 25 % 이하에서 경보가 발하여지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경보 설정형인 경우에는 1차(High)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25 % 이하에서, 2차(High high)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50 % 이하에서 경보를 설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차단밸브 등 다른 안전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 설정값에 대하여 ±25 % 이하이어야 한다.
6.2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1) 설비의 결함, 오작동 등으로 인한 설비외부로 누출된 가스를 조기 감지할 목적으로 설치 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경보 설정값은 다음의 순위에 따른 허용농도로 설정한다. 다만, TLV-C 값이 존재하는 독성물질의 경우에는 우선 선정된 허용농도와 비교하여 독성치가 더 낮은 값으로 설정한다.
(가) 미국산업위생학회(AIHA)의 ERPG-2
(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의 AEGL-2(1시간)
(다) 미국에너지부(DOE)의 PAC-2
(라) 미국직업안전보건청(NIOSH)의 IDLH수치의 10 %
(마) IDLH수치가 없는 경우
① 0.1×LC50 또는 0.2×LC50 (급성흡입독성값)
* 30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1, 4시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2 적용
② 1×LCLo (급성흡입독성값)

* LC50 또는 LCLo의 단위가 mg/L인 경우는 “1 mg/L = 1,000 mg/㎥”와 같이
단위를 mg/㎥으로 전환하여 적용
③ 0.01×LD50 (급성경구독성값)
④ 0.1×LDLo (급성경구독성값)
* LD50 또는 LDLo의 단위(mg/kg 실험동물 체중)는 “X mg/m3= [(Ymg/kg)(70 kg)] / 0.4 ㎥”와 같이 단위를 mg/㎥으로 전환하여 적용

가. TLV-TWA  (Threshold Limit Value-Time Weighted Average)

시간 가중치로서 거의 모든 노동자가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의 평상작업에 있어서 악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농도로서 시간에 중점을 둔 유해물질의 평균농도

 

나. TLV-STEL (Threshold Limit Value-Short Time Exposure Limit)

단시간에 있어서의 노출한계치로서 노동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자극, 만성적인 조직변화,  작업능률의 실질적인 저하등을  초래하는 정도의 마취상태 등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물질의 최고농도

※ 미국의 산업안전위생 전문가회의(ACGIH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mental Industrial Hygenists) 및 노동안전위생국(OSH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에서는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TLV-TWA, TLV-STEL농도를 매년 채택하여 권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대부분이 이 농도를 준용

※ 농도의 수치는 가스상 물질은  ppm, 입자상 물질은 mg/m3으로   나타내며 이때 공기 및 가스, 증기의 체적은 25℃ 760mmHg를 기준

다. ERPG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1, 2, 3
비상대응계획수립지침(ERPG,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은 관심의 우선순위, 취급, 저장평가, 누출 시 확산지역의 파악 및 지역사회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지침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농도는 공기중의 농도에 따라 ERPG-1, ERPG-2 및 ERPG-3 등으로 구분
(1) ERPG-1: 거의 모든 사람이 1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오염물질의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공기  중의 최대 농도.
(2) ERPG-2: 거의 모든 사람이 1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보호조치 불능의 중상을 유발하거나 회복 불가능 또는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공기중의 최대 농도.
(3) ERPG-3: 거의 모든 사람이 1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공기 중의 최대 농도.

 

라. Ceiling Limit “C” (최고허용농도)

순간적으로 넘어서는 안되는 농도

 

마. IDLH(Immediate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미국NIOSH(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가 제안하고 있는 농도 값으로 30분 이내에 구출되지 않으면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직접 위험농도

 

바. LD50 (Lethal Dose Fifty)

LD50은 실험동물에 화학물질, 약품 등을 투여한 경우, 실험동물의 50%가 사망하는 약품 투여량(mg/kg실험동물)

 

사. LC50(Lethal Concentration Fifty)

LC50은 실험동물에 화학물질, 약품등을  일정시간  흡입시킨후 실험동물의 50%가 사망하는 약품농도(ppm, mg/m3)

 

아.  LCLo  (Lowest published lethal Concentration)  최소치사농도

사람 또는 동물이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진 최소농도(ppm)

자. TCLo  (Lowest published Toxic Concentration)

독성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어진  최소농도

(2) 지하작업, 밀폐공간작업 등의 작업장소 내에서 작업 전 또는 작업 중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경보 설정값은 시간가중평균노
출기준(TWA)으로 설정한다.
(3)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 설정값에 대하여 ±30 % 이하이어야 한다.

성능요건

(1) 인화성 가스감지는 간헐 사용 또는 연속 사용 휴대용(이동용) 감지기의 신호 또는
경보장치가 경보 설정값을 조정할 수 없는 형태일 경우에는 60 %LEL 이하의 가
스 농도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경보 설정값을 조정할 수 있는 형
태의 경우에는 60 %LEL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2) 인화성 가스감지기는 대기압에서 감지기를 청정공기에 안정화시킨 다음 측정범위
의 95 ∼ 100 %LEL 시험가스에 갑자기 노출시켜 12초 이내에 60 % LEL을 지시
하여야 한다.
(3) 촉매연소방식의 인화성 가스감지기는 제조자가 요구하는 산소농도(일반적으로 10
∼ 15 %) 이상이 되어야 정확한 가스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4)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
기, 기계세척 증기,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
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5)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인화성 가스의 경우 0에서 폭발하한계(LEL)값
(나) 독성 가스의 경우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
우에는 150 ppm)
(6)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

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
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7)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 %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8)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 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가 발하여져야 하며, 경
보 설정을 재설정하여야만 경보가 정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감지기
가 다점식인 경우에는 경보가 발하여졌을 때 수신경보기에서 가스의 감지장소를
알 수 있어야 한다.
(9) 경보 설정값은 전문가, 안전보건관리자 만이 변경이 가능토록 특수공구에 의해 열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암호 등으로 평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10) 감지기는 최대, 최소 가스농도를 지시하기 위한 출력신호나 경보장치를 내장하여
야 한다.
(11) 흡입식 감지기는 적절한 유량 지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이 사용
설명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12) 비선형 계기 또는 지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동특성을 사용설명서에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3) 감지기는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신호출력 또는 접점출력에 의한 고장
신호를 경보해야 하고, 이러한 신호 또는 접점출력은 다른 경보 또는 종료신호와
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가) 감지기의 입력전원 고장
(나) 회로보호 장치의 개방
(다) 원격감지기 헤드에 접속되는 한 개 이상의 회로 개방
(라) 사용범위의 10 %에 달하는 0(제로) 이하의 하강 표시
(14) 경보나 고장신호를 중지시키는 스위치와 같은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감지기가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경보, 고장신호가 자동적으로 작동
(나) 고장상태일 때 특유의 시각 또는 청각신호나 출력신호를 발생
(다) 현장 감지기의 시각경보 지시가 작동

(15) 고정용 및 휴대용(이동용) 흡입식 가스감지기는 가스 흐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는 신호출력 또는 접점출력의 형태로 고장신호를 발할 수 있는 일체화 또는 일체
화되지 않은 유량검증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6) 흡입식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필요한 샘플 주입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7)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소모품을 교환 또는 재충전하지 않고 4시간 이상 작동
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등을 평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18) 휴대용(이동용)은 전원 저전압 상태를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경보
는 최소 5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